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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비영리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약칭, 간이식인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와 분사무소)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간이식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증대 하며 간질환 예방 및 간이식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① 간이식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증대를 위한 사업
  2. ② 간이식인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사업
  3. ③ 간질환 예방, 치료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4. ④ 국내외 간질환 환자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사업
  5. ⑤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제5조(공고)
본회의 회원에 대한 의사표시(총회 소집통고 등)는 '한국간이식인협회 소식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본회의 회원은 성년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며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1. ① 정 회 원 : 간 이식수술을 받은 자
  2. ② 일반회원 : 간 질환을 치료중인 자
  3. ③ 명예회원 : 간을 기증한 자
  4. ④ 후원회원 : 본회의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법인, 의료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이 있고,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2. ②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3. ③ 회비의 구분, 금액, 납입 시기 등 회비의 징수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① 본인으로부터 탈퇴의 신고가 있을 때
  2. ② 본인이 사망했을 때
  3. ③ 본회의 정관, 기타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제명이 의결된 때
제9조(제명)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명예직으로 한다.
  1. ① 회장 : 1인
  2. ② 상임부회장 : 1인
  3. ③ 부회장 : 각 병원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이사로 하며 5인 이상 30인 이내
  4. ④ 감사 : 2인
  5. ⑤ 편집장 : 1인
  6. ⑥ 사무총장 : 1인
제11조(임원의 선출)
  1. ① 제10조의 임원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② 제10조의 부회장은 각 병원 지회장인 당연직 부회장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상임부회장으로, 이사는 각 병원 지회장이 추천으로, 사무총장은 회장의 임명으로 선임한다.
  3. ③ 제10조의 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없다.
  4. ④ 제10조의 임원 결원 시 3개월 이내 보선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시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무)
  1. ①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② 상임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3. ③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상임부회장 유고 시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능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4. ④ 감사
    • -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 -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 한다.
    •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5. ⑤ 이사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6. ⑥ 사무총장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차장 및 국장을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되었을 때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임원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는 퇴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1. ① 명예회장은 회장단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2. ② 고문은 각 지회(병원)의 간질환 진료의사와 협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을 고문으로 위촉하며 회장단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3.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4. ④ 회장은 고문 중 약간 인을 회장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8조(총회의 구성)
  1.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② 본회의 총회는 총회 참석 협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 임원진과 총회 참석 회원으로 구분한다.
  3. ③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협회 임원진이 되며, 총회 참석 회원은 각 병원 지부에서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총회의 소집)
  1.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당해 연도 회기 내의 적당 일로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소집한다.
  2.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의 목적사항의 요지를 기재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제5조에 의한 방법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고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임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감사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때
제19조(총회의 개회정족수)
총회는 임원진 과반수이상 및 총회 참석 회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총회 의안은 회의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하되, 해당 의안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당해인은 출석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2. ②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정관의 개정
  2. ② 사업계획의 승인
  3.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④ 임원의 선출
  5. ⑤ 해산
  6. ⑥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 제공
  7. ⑦ 기타 회장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2조(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표결)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표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 경우에는 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의 구성)
  1.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② 이사회는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중 약간인,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는 상임이사를 두며 민법상 등기업무를 수행 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며,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1회, 분기 첫 달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2.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 참석이 가능한 상당한 기간 이전에 미리 본회에 신고 된 연락처를 통하여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개별통지를 통해 이사회를 소집한다.
제25조(이사회의 개회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① 정관개정에 관한 의안
  2. ② 회원 가입절차 및 회비 징수 납입에 관한 규칙의 제정
  3. ③ 사업계획에 관한 의안
  4.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안
  5. ⑤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안
  6. ⑥ 기본재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7. ⑦ 자산관리방법
  8. ⑧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8조(운영위원회 설치)
  1. ①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2.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분담, 집행한다.
제6장 회장단회의 및 분과위원회
제29조(회장단회의의 구성과 소집)
  1.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한다.
  2. ② 회장단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30조(회장단회의의 기능)
회장단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①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방침 사항
  2. ②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3. ③ 명예회장 및 고문 등 위촉
  4. ④ 기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제31조(직능별분과위원회 설치)
  1. ① 회장단회의의 산하에 각 직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② 분과위원회 운영 등 회칙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제32조(출자방법 및 자산의 구성)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출자된 자산은 본회의 자산으로 한다.
  1. ① 회비
  2. ② 찬조금 및 후원금
  3. ③ 기부금
  4. ④ 기금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금
  5. ⑤ 수익사업 수익
  6. ⑥ 기타 수입금
제33조(자산의 종류)
  1.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2.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 일부를 처분 또는 담보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별지 재산목록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한 재산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결의한 재산
  3.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구성한다.
제34조(경비지출)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급한다.
제35조(자산의 관리)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며 그 관리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6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1. ① 본회의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본회의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특별회계)
  1.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가 있다.
  2. ② 제1항의 특별회계는 제36조의 세입 세출 결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제38조(수익 등의 사용)
제37조의 특별회계에서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보통재산으로 하되 이사회의의 결의로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39조(잉여금의 처분)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통재산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
  1. ① 회장 산하에 사무총장이 통할하는 사무국을 둔다.
  2.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3. ③ 사무국 직원의 보수, 임면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협의회 등 설치)
  1. ① 사무국 산하에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② 협의회에는 비상임위원 약간 명을 두며 사무총장이 통할한다.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4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4조(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본회는 총회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
제10장 보 칙
제4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6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7조(재산목록)
회의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은 별지 자산목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