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소개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정관
제1장 총칙
- 제1조(명칭)
- 비영리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약칭, 간이식인협회. 이하 '본회')라 한다.
- 제2조(사무소와 분사무소)
- 본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제3조(목적)
- 본회는 간이식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증대 하며 간질환 예방 및 간이식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 ① 간이식인의 경제적 사회적 권익증대를 위한 사업
- ② 간이식인의 치료 및 재활을 위한 사업
- ③ 간질환 예방, 치료 및 이식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과 홍보사업
- ④ 국내외 간질환 환자단체 간 교류 및 협력 사업
- ⑤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 제5조(공고)
- 본회의 회원에 대한 의사표시(총회 소집통고 등)는 '한국간이식인협회 소식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제2장 회원
- 제6조(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 본회의 회원은 성년으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본회의 취지를 찬동하며 이사회가 정한 소정의 가입 절차를 거친 자로 한다.
-
- ① 정 회 원 : 간 이식수술을 받은 자
- ② 일반회원 : 간 질환을 치료중인 자
- ③ 명예회원 : 간을 기증한 자
- ④ 후원회원 : 본회의 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개인, 법인, 의료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① 회원은 의결권·선거권·피선거권이 있고, 정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③ 회비의 구분, 금액, 납입 시기 등 회비의 징수납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8조(회원의 자격상실)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
- ① 본인으로부터 탈퇴의 신고가 있을 때
- ② 본인이 사망했을 때
- ③ 본회의 정관, 기타 정해진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제명이 의결된 때
- 제9조(제명)
- 회원이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본회의 재산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수)
-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명예직으로 한다.
-
- ① 회장 : 1인
- ② 상임부회장 : 1인
- ③ 부회장 : 각 병원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 이사로 하며 5인 이상 30인 이내
- ④ 감사 : 2인
- ⑤ 편집장 : 1인
- ⑥ 사무총장 : 1인
- 제11조(임원의 선출)
-
- ① 제10조의 임원중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제10조의 부회장은 각 병원 지회장인 당연직 부회장과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상임부회장으로, 이사는 각 병원 지회장이 추천으로, 사무총장은 회장의 임명으로 선임한다.
- ③ 제10조의 임원은 상호 겸임할 수 없다.
- ④ 제10조의 임원 결원 시 3개월 이내 보선하며,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 시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2조(임원의 임무)
-
- ①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상임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③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과 상임부회장 유고 시 연령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능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 ④ 감사
- -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총회에 보고할 책임을 진다.
- -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대한 사항을 감사하고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 -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고 그 의사록에 기명․날인 한다.
-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⑤ 이사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 ⑥ 사무총장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사무총장의 업무를 보좌하는 사무차장 및 국장을 둘 수 있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원 중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4조(임원의 임기만료 등의 경우)
- 임원이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되었을 때에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한다.
- 제15조(임원의 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 임원이 회원의 자격을 잃었을 때는 퇴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16조(임원의 해임)
- 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해임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17조(명예회장 및 고문)
-
- ① 명예회장은 회장단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② 고문은 각 지회(병원)의 간질환 진료의사와 협회에 도움을 주시는 분을 고문으로 위촉하며 회장단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 ③ 명예회장 및 고문은 본회의 주요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④ 회장은 고문 중 약간 인을 회장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 제18조(총회의 구성)
-
-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② 본회의 총회는 총회 참석 협회 회원으로 구성하며 협회 임원진과 총회 참석 회원으로 구분한다.
- ③ 본회의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은 협회 임원진이 되며, 총회 참석 회원은 각 병원 지부에서 참석한 회원으로 한다.
- 제18조의2(총회의 소집)
-
- ① 본회의 정기총회는 당해 연도 회기 내의 적당 일로 이사회결의를 거쳐서 소집한다.
-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의 목적사항의 요지를 기재하여 총회 개최 7일 전에 제5조에 의한 방법 또는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고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임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감사가 이의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9조(총회의 개회정족수)
- 총회는 임원진 과반수이상 및 총회 참석 회원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 ① 총회 의안은 회의 출석자의 과반수로서 이를 의결하되, 해당 의안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 이 경우 당해인은 출석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 ② 가부 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제21조(총회의 기능)
-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① 정관의 개정
- ② 사업계획의 승인
- ③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④ 임원의 선출
- ⑤ 해산
- ⑥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담보 제공
- ⑦ 기타 회장이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 제22조(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한 표결)
-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표결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의 경우에는 총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5장 이사회
- 제23조(이사회의 구성)
-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및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중 약간인, 사무총장으로 구성하는 상임이사를 두며 민법상 등기업무를 수행 한다.
- 제24조(이사회의 소집)
-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나누며, 정기 이사회는 매분기1회, 분기 첫 달에 소집하고, 임시이사회는 필요시에 소집한다.
- ②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 참석이 가능한 상당한 기간 이전에 미리 본회에 신고 된 연락처를 통하여 참석자 전원에 대한 개별통지를 통해 이사회를 소집한다.
- 제25조(이사회의 개회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제26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 이사회의 의결정족수는 제20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7조(이사회의 기능)
-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① 정관개정에 관한 의안
- ② 회원 가입절차 및 회비 징수 납입에 관한 규칙의 제정
- ③ 사업계획에 관한 의안
- ④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의안
- ⑤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의안
- ⑥ 기본재산의 지정에 관한 사항
- ⑦ 자산관리방법
- ⑧ 기타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 제28조(운영위원회 설치)
-
- ① 운영위원은 회장이 임명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사무총장과 협의하여 분담, 집행한다.
제6장 회장단회의 및 분과위원회
- 제29조(회장단회의의 구성과 소집)
-
- ① 회장단회의는 회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등으로 구성한다.
- ② 회장단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 제30조(회장단회의의 기능)
- 회장단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 ① 본회 운영에 관한 주요방침 사항
- ②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 ③ 명예회장 및 고문 등 위촉
- ④ 기타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 제31조(직능별분과위원회 설치)
-
- ① 회장단회의의 산하에 각 직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 운영 등 회칙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장 자산 및 회계
- 제32조(출자방법 및 자산의 구성)
- 본회의 출자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출자된 자산은 본회의 자산으로 한다.
-
- ① 회비
- ② 찬조금 및 후원금
- ③ 기부금
- ④ 기금재산에서 나오는 수입금
- ⑤ 수익사업 수익
- ⑥ 기타 수입금
- 제33조(자산의 종류)
-
- ① 본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2종으로 한다.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 관청의 인가를 받아 일부를 처분 또는 담보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1) 별지 재산목록 중 기본재산으로 기재된 재산
- 2)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한 재산
-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결의한 재산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구성한다.
- 제34조(경비지출)
- 본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급한다.
- 제35조(자산의 관리)
- 본회의 자산은 회장이 관리하며 그 관리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6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
- ① 본회의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은 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본회의 매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특별회계)
-
- ① 본회는 수익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또는 기타의 사유로 필요할 때는 이사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가 있다.
- ② 제1항의 특별회계는 제36조의 세입 세출 결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 제38조(수익 등의 사용)
- 제37조의 특별회계에서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보통재산으로 하되 이사회의의 결의로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제39조(잉여금의 처분)
-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보통재산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로 기본재산으로 할 수 있다.
- 제40조(회계연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8장 사무국
- 제41조(사무국)
-
- ① 회장 산하에 사무총장이 통할하는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 ③ 사무국 직원의 보수, 임면에 관하여는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42조(협의회 등 설치)
-
- ① 사무국 산하에 필요에 따라 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협의회에는 비상임위원 약간 명을 두며 사무총장이 통할한다.
제9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 제43조(정관의 변경)
-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44조(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분)
- 본회는 총회 출석대의원 3분의2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해산할 수 있으며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기부한다.
제10장 보 칙
- 제45조(시행세칙)
-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46조(시행일)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47조(재산목록)
- 회의 정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은 별지 자산목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