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와 사망한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뇌사자와 사망한자의 장기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출할 수 없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있다.
다만, 본인이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적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