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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적출조건

살아있는 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1. 1.
    살아있는 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출할 수 있다.
  2. 2.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이외에 그 부모의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
    16세이상 20세미만의 미성년자의 장기을 적출하고자 하는 경우 16세미만인 미성년자의 골수를 적출하고자하는 경우
    (이 경우 부모가 없고 형제 자매에게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뇌사자와 사망한자의 장기등을 적출할 때
뇌사자와 사망한자의 장기등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다하더라도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출할 수 없다.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에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 이를 적출할 수있다.
다만, 본인이 16세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부모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만 이를 적출할 수 있다.
장기등 적출동의 철회허용
살아있는 자가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이거나 뇌사자 또는 사망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장기등의 적출을 위한 수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