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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기증절차

장기기증자 등록
  1. 1.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에서 전국의 장기이식 대기자를 대상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을 장기 기증자로 등록하게 된다.
  2. 2.
    장기기증자로 등록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의 장기이식 등록 기관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여 본인이 직접 장기 기증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기 기증자가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뇌사자 또는 사망한자인 경우에는 그 가족이나 유족 중에서 1인이 대신하여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3. 3.
    등록시 구비서류

    -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할 경우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준비 하여야 한다.

    1. ① 장기등기증자 등록 신청서
    2. ② 장기기증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 제11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및 제18조
      (장기 등의 적출요건)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확인할 또는 사망한 자의 가족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장기 등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출처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