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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뇌사판정절차

뇌사판정흐름도
  1. 1.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전문의사 2인 이상과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함께 작성한 뇌사조사서를 첨부하여 뇌사판정위원회에 뇌사판정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2.
    뇌사판정의 요청을 받은 뇌사판정위원회는 전문의사인 위원 2인 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뇌사판정을 한다.
  3. 3.
    뇌사판정위원회의 뇌사판정이 이루어지면 뇌사판정대상자는 뇌사자로 된다.
  4. 4.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와 진료를 담당한 의사로 하여금 뇌사판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뇌사판정서의 작성 및 송달
  1. 1.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을 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뇌사판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2.
    뇌사판정기관의 장은 뇌사판정위원회로부터 뇌사판정서 및 회의록을 제출받은 때에는 뇌사판정 신청자에게 뇌사판정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는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한다.
뇌사자의 사망원인
뇌사자가 장기등의 적출로 사망한 때에는 뇌사의 원인이 된 질병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본다.
뇌사판정위원회
  1. 1.
    뇌사판정위원회는 뇌사판정업무를 수행한다.
  2. 2.
    뇌사판정위원회의 회의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공무원, 교원 또는 종교인 등 의료인이 아닌 위원이 반드시 1인 이상 출석하여야 한다.
  3. 3.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뇌사조사서를 작성한 전문의사 이거나 진료를 담당한 의사인 경우에는 위원의 자격으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4. 4.
    뇌사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뇌사조사를 한 위원이 있거나 출장·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기 곤란한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를 일정기간동안 위원으로 위촉하여 그 직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