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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기증가능한 장기

장기기증은 자신의 소중한 일부를 불치의 한자들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나누어 주어 새 생명을 선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기증은 크게 뇌사자기증과 사후기증, 그리고 생체기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증 할 수 있는 장기
  1. 1.
    장기기증자가 다른 사람에게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췌도, 소장, 심장, 폐, 조혈모세포 및 각막 등 9종류이다
  2. 2.
    장기기증은 기증희망자가 살아있을 때 기증할 것인지, 뇌사상태에 빠질 때 또는 사후에 기증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르다
  3. 3.
    살아 있을 때 기증할 수 있는 장기
    1. ① 신장 : 정상적인 것 2개중 1개
    2. ② 간장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3. ③ 조혈모세포 :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일부
  4. 4.
    뇌사상태시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신장, 간장, 췌장, 심장, 췌도, 소장, 폐, 각막

  5. 5.
    사후에 기증할 수 있는 장기

    - 각막 및 인체조직

역사
  1. 1.
    1963년 미국 Colorado 대학에서 Starzl에 의하여 시작된 임상 간이식은 1979년 Calne에 의한 새로운면역억제제인 Cyclosporine의 도입 후 이식 성적이 향상 되었습니다.
  2. 2.
    1983년에는 미국 국립보건원에 의하여 간이식이 실험적 수술이 아닌 임상에서의 치료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3. 3.
    최근 OKT3, FK506 등 새로운 면역억제제의 출현, UW액의 개발 등 이식기술 발전에 힘입어 1년 생존율 70~75%, 5년 생존율 65~70% 라는 좋은 결과를 보여, 이제는말기 간부전 환자에 대한 완전히 확립된하나의 치료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4. 4.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에 최초의 공식적인 간이식이 시행되었고, 1985년말 현재 69례가 시행 되었습니다.
이식자 선정
KONOS에서는 이식대기자의 체중, 응급도, 대기시간, 혈액형, 나이, 과거기증여부 등을 고려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서 수혜자 선정 list를 만들고, 우선순위가 높은 대기자부터 연락하여 수술여부를 확인하여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기증자 관리
  1. 1.
    장기기증을 위한 기증자의 뇌사가 판정되고 간이식대기자중 이식대상자가 결정되면 이식팀은 본격적으로간이식 수술에 착수하게 됩니다.
  2. 2.
    근래 많이 사용되는 장기보존액 UW액은 종래의 장기보존액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있다 할지라도 장기적출술 후 장기보존의 허용 가능한 시간 내로 이식수술이 이루어져야 하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3. 3.
    물론 뇌사자의 전신 건강상태와 연령 등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증자측 관계인자 그리고 이식대상자 수술지역까지 수송되는 시간, 수혜자의 건강상태 및 나이 등의 수혜자측 관계인자를 고려하여 수술시간이 결정되나 대부분의 간이식술은 장기적출후 16시간 안에 응급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합병증
  1. 1.
    간이식환자는 수술 후에 혈동역학적 변화, 이식수기, 면역억제 및 거부반응, Primary graft non-function의 위험 등으로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을 겪게됩니다.
  2. 2.
    이 시기에는 간 자체뿐만 아니라 다장기부전의 예방 및 치료의 모든 것을 관여하여야 합니다.
  3. 3.
    간이식 수술후 3일부터 3주까지의 조기 합병증 중 흔한 것은 기능적 담즙 정체증, 급성 거부반응, 간동맥혈전증 및 신경학적 합병증 등이 있습니다.
  4. 3.
    간이식 수술후 3주에서 3개월까지는 담도계 합병증, 급성 거부반응, 간염 등 바이러스성 감염 및 고혈압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