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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기증동의

기증동의의 방법
  1. 1.
    장기 기증에 관한 동의는 기증희망자 본인이 하는 경우와 가족 또는 유족이 하는 경우가 있다.
  2. 2.
    본인의 동의 방법은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와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동의가 있다.
    •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고, 자필로 서명을 하여야 한다. 문서의 형식은 일정하지 않아도 되나 장기를 기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민법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의한 동의는 자필증서에 의한 방식, 녹음에 의한 방식, 공정증서에 의한 방식, 비밀증서에 의한 방식, 구수증서(口授證書: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히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에 의한 방식 등이 있다.
기증동의의 순위
  1. 1.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가족 또는 유족이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말한다.
    •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법 제3조 제5호)는
      1. 1. 배우자
      2. 2. 직계비속(자식)
      3. 3. 직계존속(부모)
      4. 4. 형제자매
      5. 5. 4촌이내의 친족(앞의①∼④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이다.
      6. 6. 선순위자 2인이 모두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는 것 외에 미성년자가 아닌 차순위의 가족 또는 유족 1인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7. 7. 가족 또는 유족의 선순위자 2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자가 3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확정한다.
        최선순위자가 3인이상인 경우 : 최선순위자중 촌수·연장자 순(촌수가 우선함)에 따른 2인 최선순위자가 1인이고 그 다음 순위자가 2인인 이상인 경우 : 최선순위자가 1인과 그 다음 순위자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 1인
출처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