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족 또는 유족의 동의는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가족 또는 유족이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말한다.
-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에 해당하는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법 제3조 제5호)는
- 1. 배우자
- 2. 직계비속(자식)
- 3. 직계존속(부모)
- 4. 형제자매
- 5. 4촌이내의 친족(앞의①∼④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 이다.
- 6. 선순위자 2인이 모두 미성년자(만 20세 미만인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는 것 외에 미성년자가 아닌 차순위의 가족 또는 유족 1인의 동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7. 가족 또는 유족의 선순위자 2인을 확정함에 있어서 선순위자에 포함되는 자가 3인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확정한다.
최선순위자가 3인이상인 경우 : 최선순위자중 촌수·연장자 순(촌수가 우선함)에 따른 2인 최선순위자가 1인이고 그 다음 순위자가 2인인 이상인 경우 : 최선순위자가 1인과 그 다음 순위자 중 촌수·연장자순(촌수가 우선함)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