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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대상자 선정절차

기본원칙
  1. 1.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은 장기이식 등록기관 으로부터 장기 기증자의 등록결과를 통보 받을 때에는 장기이식 정보 시스템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장기이식 대기자 중에서 장기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장기이식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2.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은 혈액형, 권역별 지역구분, 체중, 의학적 응급도, 나이등의 요인을 고려한 장기이식 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여 전산 프로그램 (장기이식 정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그 순위가 결정된다.
  3. 3.
    뇌사자의 경우
    1순위 : 당해 뇌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된자
    2순위 : 당해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 대상자 관리전문 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상자 1인
대상자 선정의 예외
  1. 1.
    장기등기증자 체중의 0.8배 내지 1.4배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2. 2.
    신속한 장기이식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이식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3.
    살아있는 자가 자신의 장기등의 이식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도 있다.
의식의료기관이 선정하는 경우
  1. 1.
    각막의 경우
  2. 2.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은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기다려서는 장기이식의 기회를 상실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 가. 장기 기증자가 뇌사자인 경우로서 장기이식 등록기관의 장이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장기기증자의 등록결과 및 신체검사 결과를 통보한 때부터 2시간 이내에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으로부터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때.
    • 나. 국립장기이 식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친 결과 당해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이식 대기자가 이식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로서 이식할 장기가 적출된 후 당해 이식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상태 악화등으로 이식수술이 불가능한 때.
  3. 3.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이식 의료기관이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는 신장, 간장, 췌장,심장, 폐에 한한다.
    골수는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이식대상자 선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4. 4.
    부득이한 사유로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유 및 선정결과를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등록기관의 장, 장기등기증자 및 이식 대상자와 그 가족·유족에 대하여 선정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장기기증자가 선정하는 경우
  1. 1.
    살아있는 자로서 자신의 장기등을 기증할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등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직접 이식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 가. 20세 이상의 살아있는 자로서 신장(1개), 간장(일부) 및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
    • 나. 20세미만의 살아있는 자로서 골수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
  2. 2.
    살아있는 자가 이식 대상자를 직접 선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 장기이식 관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승인 신청시 다음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장기등이식대상자선정승인신청서1부 .
    • 나. 장기 등의 이식대상자 선정사유서 1부.
    • 다.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의 이식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3.
    국립 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살아있는 자의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을 승인할 수 없다
    • 가. 승인신청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나. 장기등기 증자와 장기등이식 대상자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아니하여 법 제6조(장기등의 매매행위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
  4. 4.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은 선정승인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승인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 하여야 한다.
    • 가. 이 경우 국립장기이식 관리기관의 장은 신청서 및 첨부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당해 장기 기증자 또는 장기 등의 이식 대상자가 등록된 등록기관의 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 받을 수 있다.
    • 나. 국립장기이식 관리 기관의 장은 사실 여부의 확인 결과 이식대상자의 선정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5. 5.
    법제6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의 금지) 규정에 의한 승인 제한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기타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타인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② 자신의 장기등을 타인에게 주거나 타인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③ 위의 제1호 및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 나.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위반되는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음을 안 때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된다.
출처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