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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대상자 선정기준

일반기준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혈액형은 동일하거나 장기등기증자의 혈액형이 이식대상자에게 수혈가능한 혈액형이어야 한다.
다만, 각막·골수 등 수혈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의학적으로 이식수술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장기등기증자가 살아있는 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가.
    1순위 : 당해 뇌사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자
  • 나.
    2순위 : 당해 뇌사자를 관리하고 있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에 등록된 신장 이식대상자 1인
  • 다.
    3순위 : 다음 항목의 권역구분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동일권역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다만, 장기별 기준에서 권역구분없이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요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장기별 기준 제3호의 경우에는 권역구분없이 전국의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1) 제1권역 :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 및 제주도
    2. (2) 제2권역 : 대전광역시·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 및 전라남도
    3. (3) 제3권역 :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북도 및 경상남도
  • 라.
    4순위 : 전국의 장기등이식대기자

장기별 기준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동일 순위에 속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각목의 순위에 따라 이식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가.
    1순위 :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에 뇌사자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나.
    2순위 : 나이가 어린 자
  • 다.
    3순위 : 장기등이식대기자로 등록한 기간이 오래된 자

간장·심장 또는 폐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신장 또는 췌장을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신장 또는 췌장의 이식대상자 (이하 이호에서 "다장기이식대상자"라 한다) 로 우선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장기이식 대상자는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신장 또는 췌장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장기등이식 대기자중에서 장기별 기준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 가.
    장기등기증자와 이식대상자의 사람백혈구항원 교차검사 (Human Leukocyte Antigen Cross Match) 결과가 음성일 것
  • 나.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할 것

간장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심장 또는 폐를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거나, 심장 또는 폐의 이식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자가 간장을 동시에 이식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되는 경우에 있어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심장이나 폐 또는 간장의 이식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가.
    해당 장기별로 장기별 기준 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 나.
    동시에 이식받아야 하는 심장이나 폐 또는 간장을 기준으로 측정한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학적 응급도(이하 "응급도”라 한다)가 심장이나 폐 또는 간장중 1개만을 이식받고자 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보다 높거나 같을 것
출처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