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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대상자 선정기준

간장기증

장기등기증자 체중의 0.8배 내지 1.4배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응급도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가.
    1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동일권역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 나.
    2순위 : 장기등기증자와 다른권역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 다.
    3순위 : 다음 항목의 권역구분에 따라 장기등기증자와 동일권역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식대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권역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 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나이
  • 나.
    장기등이식대기자의 대기시간
  • 다.
    과거에 장기등을 기증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자매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중 뇌사자장기기증을 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 라.
    장기등기증자와 혈액형이 동일한지의 여부
  • 마.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이식대기자의 지리적 근접도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장기등기증자의 간의 크기와 이식대상자의 간의 크기를 고려할 때 간장을 분할하여 이식할 수 있는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식대상자의 이식수술을 담당하는 장기 이식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할 이식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출처 -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 KON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