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보건복지부 비영리 민간단체 한국간이식인협회
장기등기증자 체중의 0.8배 내지 1.4배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중에서 이식대상자를 우선 선정 하여야 한다.
가목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응급도가 가장 높은 등급에 속하는 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응급도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항목의 순위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나목의 규정에 따라 이식대상자가 선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권역안에 있는 장기등이식대기자 중에서 응급도가 높은 순위로 선정하여야 한다.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등이식대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항목에 부여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기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식대상자를 선정한 결과 장기등기증자의 간의 크기와 이식대상자의 간의 크기를 고려할 때 간장을 분할하여 이식할 수 있는 경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은 이식대상자의 이식수술을 담당하는 장기 이식의료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분할 이식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